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과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30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에 2800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조1000억원 예산을 들여 총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더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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