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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하기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유급휴가, 격리 지원금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