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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540만 964원으로 금년보다 5.47% 인상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고 1인 가구 인상률은 6.84%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76개 복지사업에 영향을 준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하층,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으로 간주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복지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경우에 따라 소득 분위,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쓰였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