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22일 고용노동부는 “그간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원금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이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7월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과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 이후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거나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5월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또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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