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에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생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7% 오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어나 108조9918억원 편성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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