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540만 964원으로 금년보다 5.47% 인상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고 1인 가구 인상률은 6.84%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76개 복지사업에 영향을 준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하층,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으로 간주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복지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경우에 따라 소득 분위,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쓰였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소득 정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도 영향을 받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금년보다 5.47% 인상한 것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초고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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