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사무직은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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