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022년도 1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달 2∼17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 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분기별 30만 원씩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청년 복지포인트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약 140만 품목에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1년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신청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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