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실질적으로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 완화 적용한다. 또한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임산부, 다자녀 가족 SRT 할인은 S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할 수 있었지만 29일부터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 신청 창구가 확대된다. 또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을 통해 신청 즉시 실시간 인증체계로 승인 받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SRT 공공할인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RT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임산부 할인과 다자녀 가족 할인을 중복으로 등록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리한 공공할인을 이용해 할인혜택이 연간 두 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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