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절차의 경우도 체불조사 및 자체 정산 지도 50일에서 지급 14일로 개정되었다.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임신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해야 하고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