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유급휴가, 격리 지원금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며,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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