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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폐업한 소상공인 3천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취지”라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서울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들이다. 신청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와 과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 유흥주점업 등 사치·향락 업종 사업자,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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