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로, 앞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7월 중 노동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구로구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월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총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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