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영위기지원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약 5주 간 신청할 수 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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